회사 ‘우리사주’라고 속여 투자금 받은 후 5년 넘게 상장 안 되고, 이제 와서 “홀딩스 주식”이라고 번복한 경우 – 비슷한 기업 투자 사기 실제 사례와 대응법

2021년 2월 회사(계열사)에서 “우리사주”라고 권유받아 ○○○ 홀딩스 계좌로 돈을 입금했는데, 2026년 5월 현재까지 상장도 안 되고 주식 실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우리사주는 상장된 게 아니니 증권금융에서 확인 불가”라고 답변하다가, 이제 와서...

2021년 2월 회사(계열사)에서 “우리사주”라고 권유받아 ○○○ 홀딩스 계좌로 돈을 입금했는데, 2026년 5월 현재까지 상장도 안 되고 주식 실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우리사주는 상장된 게 아니니 증권금융에서 확인 불가”라고 답변하다가, 이제 와서 “우리사주가 아니라 홀딩스 주식을 산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입금한 돈의 행방은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상장 기업 투자 사기우리사주 명목 투자금 편취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고, 민사 소송으로 투자금 반환을 받아낸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래에 실제 있었던 비슷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법조항도 내용·의미·적용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실제 비슷한 사건들

사례 1. 비상장 주식 “곧 상장” 속여 200억 원대 사기 (2024년, 연합뉴스 보도)
총책 등 103명이 검거된 사건으로, 피해자 580명에게 20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일당은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하면 300~500% 수익”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실제 상장된 종목은 하나도 없었고, 헐값에 사들인 주식을 비싸게 팔아치운 뒤 잠적했습니다.

법원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상장 예정이라는 허위 정보를 통해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해 다수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으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사례 2. 피버트그룹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2025년, 경향신문 보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다단계 판매법인을 통해 4만 6,500여 명에게 5,285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비상장 업체를 발굴해 상장할 때까지 관리한다”고 속였으나, 실제 상장된 종목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투자 모집책에게도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주요 적용 조항이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3. 회사 내부 ‘우리사주’ 명목 투자금 환매 분쟁 (다수 민사 판례)
비상장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라고 권유해 투자금을 받은 후 상장이 안 돼 환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2022~2025년 여러 건에서 직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390조민법 제741조를 적용해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다수 내렸습니다.
회사 측이 “우리사주”라고 설명하며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 당신 상황에 적용되는 주요 법조항 상세 설명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미: 회사 측이 “우리사주”라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행위가 기망(속임수)에 해당하면 성립합니다.
당신 상황 적용 이유: “우리사주”라고 명시적으로 권유받아 입금했는데, 5년이 지나도 상장되지 않고 이제 와서 “홀딩스 주식”이라고 번복한 점이 기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이 중요합니다.

②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의미: “우리사주”가 아니었다면 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회사(또는 홀딩스)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당신 상황 적용 이유: 회사 측이 처음에는 우리사주라고 했으면서 나중에는 아니라고 번복했다면, 투자금을 받은 법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이 됩니다.

③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미: “우리사주 매수”라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투자금과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당신 상황 적용 이유: 5년 넘게 상장도 안 되고 주식도 인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입니다.

3. 지금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조치 단계

  1. 즉시 내용증명 발송 (증거 보전용, 가장 먼저)
  2. 민사 소송 제기 (투자금 반환 + 지연이자 청구)
  3. 형사 고소 검토 (사기죄) – 민사 증거 확보 후 진행
  4.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민원 (우리사주 제도 위반 여부)

4. 내용증명 샘플 (복사해서 사용 가능, 변호사 검토 권장)

[발신인]
[귀하 성명] [주소] [연락처]

[수신인]
[회사명] 대표이사 귀중
[본부장 성명] 귀중

내용증명

2021년 2월 귀사에서 “우리사주” 매수를 권유받아 ○○○ 홀딩스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장되지 않았으며, 귀사 측은 “우리사주가 아니다”라고 번복하였습니다.

귀사는 투자 당시 우리사주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이는 기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및 민법 제390조에 따라 입금한 전액과 법정이자(연 5%)를 14일 이내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5월 ○일
발신인 [귀하 성명]

5. 실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3

  1. 회사에 구두로만 대응 → 증거가 없어 소송에서 불리
  2.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 증거 부족
  3. “회사 믿고 기다리자” 하며 시간만 보내다 시효 문제 발생

많이 헷갈리는 부분 Q&A

Q. 내용증명은 혼자 작성해도 되나요?
A. 네, 하지만 문구가 증거가 되므로 변호사 검토를 추천합니다.

Q. 형사 고소하면 회사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나요?
A. 민사 먼저 진행하고 형사는 증거가 명확할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투자금 규모가 작으면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A. 소액 사건도 간이법원에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Q. 증권금융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A. 우리사주는 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하는데 예탁 안 된 상태라면 회사 측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Q.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초기 상담은 대부분 무료 또는 저비용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라고 믿고 투자했다가 5년이 지나도 돈이 묶여 있고, 회사 측이 말을 바꾸는 상황은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슷한 피해자들이 내용증명 → 민사 소송으로 투자금 반환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본부장 답변 등을 잘 모아서 변호사와 상담하면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더 구체적인 상황(투자금 액수, 회사명 익명 등)을 알려주시면 내용증명 문구를 더 세밀하게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빨리 움직이세요.

(본 글은 경찰청 통계, 법원 판례, News1·한국경제·연합뉴스 등 공개된 사실만 재가공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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