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대부분 "그냥 퍼 나른 것뿐인데"라고 생각한다. 직접 만든 게 아니니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다르게 접근한다. 공유 행위가 허위 정보의 확산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원본 작성자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SNS에서 특정인의 신상, 국적, 학력, 범죄 이력 등에 관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질 때 피해자 측이 공유 계정까지 일괄 고소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이 실제로 겪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SNS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성격이 하나 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다. 친고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개념은 다르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즉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이후 형사절차가 종결된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한편 2025년 12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 강화, 손해배상 및 가중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이 글이 읽히는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단순 공유자도 처벌되는가
단순히 '공유', '리그램', '리트윗'만 했더라도 비방글이라면 전파에 기여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삭제 전 공유 횟수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다만 공유라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하며,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둘째, 비방 목적이 있었는가.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한다.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드러나는지가 핵심 판단 지점이다.
이 두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다.
억울함과 법적 인정 사이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 여기서 생긴다. 수만 명에게 거짓 정보가 퍼졌는데 공유자들이 "몰랐다"고 하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따라서 고소장을 쓸 때 "허위 사실이 퍼졌다"는 내용만 담으면 수사가 느리게 진행된다. 실무에서 효과적인 구성은 다르다. 허위임이 공개적으로 정정된 이후에도 계속 공유한 기록, 공유 시 "이거 사실이다"는 식의 부연 댓글, 반복적인 재배포 정황처럼 고의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고소장에 함께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움직인다.
실제 수사 흐름
| 단계 | 내용 |
|---|---|
| 1. 증거 보전 | 게시물 URL, 스크린샷, 공유 계정 목록 확보 (삭제 전 신속히) |
| 2. 고소 접수 | 경찰서 사이버팀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 방문 |
| 3. 신원 특정 | 플랫폼에 IP·계정 정보 요청 — 국내 플랫폼은 비교적 빠름 |
| 4. 출석 요구 | 피의자에게 경찰 출석 통보 발송 |
| 5. 조사 | 허위 인식 여부, 비방 목적 집중 확인 |
| 6. 결과 | 기소 의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 7. 민사 병행 |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고소 접수 후 통상 2~4주 안에 사이버팀에서 연락이 온다. 국내 플랫폼은 수사기관 요청 시 계정 정보와 접속 IP 제공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협조 절차가 까다로워 신원 특정이 수개월 걸리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게시물이 주로 해외 플랫폼에 퍼졌다면 수사 자체가 장기화되거나 실질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접근해야 한다.
게시물 삭제를 원하는 경우 수사와 별도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국번없이 1377)에 삭제 요청을 넣는 경로도 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면 확산 차단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낮은 경우
같은 공유 행위라도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 있다. 허위임이 이미 팩트체크나 정정 게시물로 공개된 이후에도 퍼 나른 경우다. "이 사람 진짜 이랬다"는 식의 부연 댓글을 달고 공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직적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반복 배포한 정황이 있으면 단순 공유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공유 당시 출처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때, 단순 공유만 했고 별도의 비방 표현을 더하지 않은 경우다.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단, 다른 사용자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된다. 처음엔 조용히 공유됐더라도 이후 급격히 퍼졌다면 그 전파 결과까지 책임 범위로 들어올 수 있다.
피고소인이 됐을 때의 실제 흐름
경찰 출석 통보가 오면 두 가지 실수를 피해야 한다.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 그리고 출석을 무시하는 것이다.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체포 영장 청구 사유가 된다. 출석 전에 문제가 된 게시물이 무엇인지, 공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기본이다.
조사에서 수사관이 집중하는 두 가지는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다. "그냥 재미있어서 눌렀다"는 진술과 "이 사람이 싫어서 퍼뜨렸다"는 진술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도 피고소인에게는 중요하다.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형사 절차가 종결된다. 다만 이 합의가 형사 절차를 막는 것일 뿐,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
고소장 작성과 접수는 혼자 할 수 있다. 경찰서 사이버팀 방문 시 양식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피고소인이 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고소 대상이 다수인 경우,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법무사는 형사 조사 동행이나 피의자 대리가 불가능하다. 형사 사건에서 조사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 변호사만이다.
FAQ
Q. 공유 후 바로 삭제했는데도 고소당하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삭제 전에 캡처해두었다면 증거는 그대로입니다. 삭제는 처벌을 없애지 않지만, 반성의 정황으로 처벌 수위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형사 절차는 종결됩니다. 다만 이미 검찰 송치 후라면 검사 재량이 개입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은 합의와 별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익명 계정이라도 신원이 특정되나요?
국내 플랫폼은 가입 당시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신원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플랫폼은 협조 절차가 까다롭고 수개월 이상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무혐의면 민사도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형사 무혐의는 범죄 성립 요건이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형사 무혐의 후에도 민사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선동당해서 공유했다"는 게 방어가 될 수 있나요?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 당시 이미 정정 게시물이나 팩트체크 기사가 돌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퍼 나른 행위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2026년 7월 이후에는 법이 달라지나요?
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 강화, 가중 손해배상 도입이 핵심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허위사실 공유 행위에 대한 처벌 방향은 더 강해지는 쪽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닌 절차 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기준: 2026년 6월 현행법 기준, 개정법 시행(2026. 7. 7.) 예정 사항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