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는데 또 낼 세금이 있다고?"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은행은 예금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세금 문제가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14조(종합소득)에 따라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미 낸 15.4%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 돼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이면 부자들 이야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과 채권, 배당주 투자를 함께 하고 있다면 금융소득은 모두 합산됩니다.
A은행 정기예금 이자
B은행 적금 이자
국내 주식 배당금
해외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금융기관이 달라도 국세청에서는 모두 합산합니다.
"은행을 여러 군데로 나눠놨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세무사들은 '7월'을 중요하게 볼까
7월은 상반기가 끝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이자와 배당금을 확인하면 연말까지 금융소득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이미 금융소득이 1,200만 원 발생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연말에는 2,4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이라면 아직 예금 만기 일정이나 자산 운용 계획을 다시 검토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12월이 되면 대부분의 이자와 배당금이 이미 지급된 뒤입니다.
그때는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싶어도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금만 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추가 세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과 자격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세금 외의 부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영향은 전체 소득과 재산, 건강보험 자격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는 한 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예금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소득이 크게 늘어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배당주 투자까지 함께 했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융소득이 빠르게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 고액 예금 보유자, 배당주 투자자는 한 번쯤 올해 금융소득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연말을 맞이했다가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종합소득)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배당소득의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현행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