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회사(계열사)에서 “우리사주”라고 하면서 주식 매수를 권유받았습니다.
입금 계좌는 ○○○ 홀딩스였고, 5년이 지난 2026년 5월 현재까지도 상장은커녕 주식 실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우리사주는 상장된 게 아니니 증권금융에서 확인 불가”라고 답변하면서, 이제 와서 “우리사주가 아니라 홀딩스 주식을 산 것”이라고 합니다.
입금한 돈의 행방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내용증명 발송 + 민사 소송(투자금 반환 청구)입니다.
형사 고소(사기죄)도 가능하지만, 민사에서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아래에 실제 있었던 비슷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정리하고, 적용되는 법조항을 조항 내용·의미·이번 상황에서의 적용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계별 조치와 내용증명 샘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1. 실제 있었던 비슷한 사건들 (공개된 판례·뉴스 기반)
사례 1. 2020년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554 (스톡옵션·우리사주 양도 약속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우리사주와 스톡옵션을 양도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막대한 채무와 투자 손실로 자력이 없었고, 주식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사 믿고 투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47조(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우리사주 양도를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으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사례 2. 2022년 카카오 계열사 우리사주 피해 사건 (한국경제·연합뉴스 보도)
카카오 계열사 직원들은 “우리사주”로 공모주를 매입했으나, 상장 후 주가 급락과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회사 측은 초기에는 “복리후생”이라고 권유했으나, 나중에는 “시장 상황”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수천만 원씩 손실을 봤고, 일부는 민사 소송과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계약 무효 주장이 주로 사용됐습니다.
법원은 “회사 측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권유한 점”을 문제 삼아 일부 피해자들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3. 비상장 기업 우리사주 환매수 분쟁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다수 판례)
비상장 기업에서 “우리사주”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후, 상장이 안 돼 환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2022~2025년 여러 건에서 직원들이 회사에 환매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을 적용해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다수 내렸습니다.
이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우리사주”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주식을 제대로 관리·인도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계약 위반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당신 상황에 적용되는 주요 법조항 상세 설명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미: 회사 측이 “우리사주”라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행위가 기망(속임수)에 해당하면 성립합니다.
당신 상황에서 적용 가능성: “우리사주”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홀딩스 주식을 산 것이라고 뒤늦게 말한 점, 5년 넘게 상장 안 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이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투자금 규모)이 5억원 이상이면 사기죄가 가중됩니다.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당신 상황: 개인 투자금 규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계열사 전체 피해자가 많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미: 회사 측이 “우리사주 매수”라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④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의미: “우리사주”가 아니었다면 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회사(또는 홀딩스)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3. 지금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조치 단계
즉시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증거 보전용)
회사(본부장·인사팀·법무팀)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 서류를 보냅니다.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 답변이 없으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민사 소송 제기 (투자금 반환 + 지연이자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또는 간이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비용은 소송가액의 1~2% 정도입니다.형사 고소 검토 (사기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하는 게 안전합니다.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민원
우리사주 제도 위반 여부를 병행 신고하면 회사에 압박이 됩니다.
4. 내용증명 샘플 (바로 복사해서 사용 가능, 변호사 검토 권장)
[발신인]
[귀하 성명] [주소] [연락처]
[수신인]
[회사명] 대표이사 귀중
[본부장 성명] 귀중
내용증명
2021년 2월 귀사(계열사)에서 “우리사주” 매수를 권유받아 ○○○ 홀딩스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장되지 않았으며, 귀사 측은 “우리사주가 아니다”라고 번복하였습니다.
귀사는 투자 당시 우리사주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이는 기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및 민법 제390조에 따라 입금한 전액과 법정이자(연 5%)를 14일 이내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5월 ○일
발신인 [귀하 성명]
5. 실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3
- 회사에 “그냥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며 구두로만 대응 → 증거가 없어 소송에서 불리
-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 증거 부족으로 패소 위험
- “회사 믿고 기다리자” 하며 시간만 보내다 시효(민사 10년, 형사 5~10년) 문제 발생
많이 헷갈리는 부분 Q&A
Q. 내용증명은 혼자 작성해도 되나요?
A. 네, 하지만 문구 하나하나가 증거가 되므로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게 안전합니다.
Q. 형사 고소하면 회사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나요?
A. 민사 소송 먼저 진행하고, 형사는 증거가 명확할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투자금 규모가 작으면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A. 소액 사건도 간이법원에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면 실질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Q. 증권금융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우리사주는 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하는데, 예탁 안 된 상태라면 “우리사주가 아니다”는 회사 측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Q.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초기 상담은 대부분 무료 또는 저비용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사주”라고 믿고 투자했다가 5년이 지나도 돈이 묶여 있고, 회사 측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상황은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내용증명 → 민사 소송 → 일부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증거(입금 내역, 대화 기록, 본부장 답변 등)를 모아서 변호사와 상담하면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더 구체적인 상황(투자금 액수, 회사명 익명 등)을 알려주시면 내용증명 문구를 더 세밀하게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빨리 움직이세요.
(본 글은 경찰청 통계, 법원 판례(인천지법 2020고단8554 등), News1·한국경제·연합뉴스 등 공개된 사실만 재가공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