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보증금 돌려받으려다 지급명령까지 간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것들

공유오피스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대부분 "며칠 안에 처리해준다"는 말을 듣는다. 운영사 측에서 내부 정산 절차가 있다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거나,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설명이 나온다. 한두 주 기다리다 다시 연락하면 또 비슷한 말이...

공유오피스 보증금 돌려받으려다 지급명령까지 간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것들
전세·임대차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까지 1~2개월, 이의 제기 시 소송으로 전환되어 6개월~1년 추가 소요

사건 진행 흐름

  1. 1
    계약 종료 통보
  2. 2
    보증금 반환 요청
  3. 3
    내용증명 발송
  4. 4
    지급명령 신청
  5. 5
    결정문 송달
  6. 6
    이의 여부 확인
  7. 7
    확정 또는 소송 전환
  8. 8
    강제집행 검토

공유오피스-보증-4000만원-보증-4000만원-지급명령-확)-보증-4000만원-지급명령-확)-보증-4000만원-지급명령-확)-지급명령-확)까지-간-사람들이-실제로-겪는-것들)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특별법-신청했는데-보증금-못-돌려받는-사람들-실제로-어디서-막힐까)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대부분 "며칠 안에 처리해준다"는 말을 듣는다. 운영사 측에서 내부 정산 절차가 있다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거나,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설명이 나온다. 한두 주 기다리다 다시 연락하면 또 비슷한 말이 반복된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기다리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유오피스 보증금 분쟁은 일반 주택 임대차와 구조가 다르다.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이 강하게 작동하지만, 공유오피스처럼 상업용으로 분류되는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부터 다툼이 생기고, 운영사 측이 이 점을 알고 반환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운영사 측 재정 상태가 나빠지거나 법인이 바뀌는 일도 생긴다.

실제로 진행이 달라지는 건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다. 구두 요청과 달리 내용증명은 반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기점이 된다. 이걸 보낸 뒤에도 반환이 안 되면 지급명령-금전) 신청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공유오피스 계약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공유오피스 이용계약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임대차계약 형식을 갖춘 경우와, 서비스 이용계약 형식으로 작성된 경우다. 운영사들이 사용하는 계약서 명칭과 내용이 회사마다 다르고, 이 구분이 나중에 법적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서비스 이용계약 형태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기한이나 연체이자 산정에서 임차인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운영사 측이 이 점을 이유로 반환 시기를 계약서상 조항대로만 처리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해지 후 30일 이내 반환"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 기간 이전에는 법적으로 지체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

계약서를 먼저 다시 읽는 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반환 기한이 명시돼 있는지, 그 기한이 지났는지, 원상복구 비용 공제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내용증명 문구도 달라진다.


내용증명은 왜 보내야 하고, 뭘 적어야 하는가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할 때 "언제부터 반환을 요청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연체이자(법정이율 연 5%, 상사채권의 경우 연 6%)를 계산할 때 기산점이 명확해진다. 둘째, 운영사 측이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만드는 신호가 된다. 내용증명 이후 갑자기 반환이 이뤄지는 경우도 실무상 적지 않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일, 보증금 금액, 반환 요청 횟수와 날짜, 반환 기한(통상 발송 후 7~14일)을 명시한다. 원상복구 관련 분쟁이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언급해 두는 게 좋다.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로 발송하고 수신 확인 사본을 보관한다.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약 0.1% 수준으로, 소액인 경우 2~3만 원 선에서 시작한다.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계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 개인 운영자라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항목내용
지급명령 신청서법원 서식 또는 전자소송 양식 사용
임대차(이용)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내용증명 사본발송·수신 확인본 포함
법인등기부등본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입금 확인 서류보증금 납부 이체 내역
인지대·송달료신청 시 납부

신청서에는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만 적으면 부족하고, 계약 체결일, 종료일, 반환 요청 경위, 현재 미반환 상태임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가 진짜 갈림길이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이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두 가지 상황에서 다시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첫째, 채무자 주소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다. 법인 주소지가 실제 운영지와 다르거나, 대표자가 주소를 바꿔놓은 경우 송달 자체가 안 된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에게 주소 보정을 요청하고, 주소를 다시 특정하지 못하면 절차가 멈춘다.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법인등기부 재확인, 필요 시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주소를 다시 찾아야 한다.

둘째,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다.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 신청인은 소송으로 계속 진행할지 결정해야 하고, 소송으로 전환되면 추가 인지대 납부와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공유오피스 운영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원상복구 비용 문제, 계약 해지 유효성 다툼, 또는 미납 이용료 상계 주장이다.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진다.


확정 후 강제집행, 실제로 가능한가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명의 예금 계좌 압류,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이 실무상 시도된다.

그러나 공유오피스 운영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진다. 운영사가 여러 지점을 운영하다 재정난에 빠진 경우, 법인 자산이 소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법인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 법인격 부인 이론 적용 가능성 등을 변호사와 검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 사건 중에는 공유오피스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운영사 측이 원상복구비 공제를 주장했으나, 공제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전액 반환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다. 반대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원상복구 비용 범위를 규정하고 실제 수리 내역을 운영사가 제출한 경우, 일부 공제가 인정된 판단도 있었다. 계약서 조항과 실제 상태가 다투어지는 지점이 여기다.


법무사와 변호사,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양식이 있고, 법원 민원실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을 맡기면 통상 10~20만 원 선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신청서 작성과 접수까지 대신 해준다.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전환되면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없다. 변호사만 가능하다. 청구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원상복구비 주장이나 계약 해지 무효 같은 반론을 구체적으로 들고 나오면 준비가 달라진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업용 임대차 분쟁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에 따라 무료 소송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소송 전환 전에 먼저 여기서 검토해 보는 게 현실적인 순서다.


FAQ

Q. 지급명령 신청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청구금액의 약 0.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보증금 300만 원이면 인지대 3천 원 수준이고, 송달료 포함해도 3~5만 원 내외다. 소송보다 훨씬 적다.

Q.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으로 자동 전환된다. 신청인은 소송을 계속할지 결정해야 하고, 추가 인지대가 발생한다.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 선임 여부를 실익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Q. 운영사가 폐업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도 청산 단계에서 채권 신고가 가능하다. 이미 폐업 완료됐다면 대표자 개인 상대 소송이나 법인격 부인 주장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Q. 내용증명 없이 바로 지급명령 신청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내용증명이 지급명령 신청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연체이자 기산점 입증과 반환 요청 경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는 게 낫다.

Q. 소송 전환 후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상대방 주장이 단순 반환 거부라면 직접 진행도 가능하지만, 원상복구비 상계나 계약 해지 유효성 다툼이 붙으면 준비가 복잡해진다.

Q. 강제집행까지 갔는데 법인 계좌에 돈이 없으면요?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 경우 대표자 개인 재산 확인, 다른 법인 계좌 추적, 부동산 압류 등 집행 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운영사가 다수 피해자를 낳은 경우라면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도 실무상 시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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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계대법원 전자소송(e-Court)법원 민원실

자주 하는 실수

  • 계약 종료일 기준 내용증명 없이 바로 신청 / 채무자 주소 특정 오류 / 이의 제기 후 소송 전환 기간 놓침
— ✦ —

콘텐츠 정보

마지막 검토: 2026년 6월 7일법률 자문 아님 · 참고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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