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장난으로 올린 거였는데…”
인터넷에 청산가리나 사제폭탄 만드는 법 같은 유해 화학물질 배합법을 올리다 실제로 누군가 따라 해서 피해를 입으면,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게 떨어집니다.
2025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유해 화학물질 제조법 관련 게시물만 연간 4,000건을 넘었습니다.
그중 실제 중독·입원·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는 형법 상해죄 방조·교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공포심 유발죄가 한꺼번에 적용됐습니다.
아래는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그대로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1. 2014년, 사업 실패 후 청산가리 만들어 지인에게 먹인 사건 (서울)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김모(42)씨는 바카라·블랙잭 도박으로 47억 원을 탕진한 뒤 극심한 빚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청산가리(시안화칼륨) 제조법을 찾아냈고, 실제로 페로시안화칼륨과 탄산칼륨을 1대 3 비율로 섞어 독극물을 만들었습니다.
김씨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지인에게 “커피 한 잔 마시라”며 독극물을 탄 커피를 건넸습니다.
다행히 지인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검찰은 김씨를 살인미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한 제조법으로 실제 독극물을 만들어 사용한 점을 중시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조법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2. 2017년 6월 13일, 연세대학교 공학관 사제폭탄 폭발 사고
2017년 6월 13일 오전 7시 41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공학관 4층 교수 연구실에서 사제폭탄이 폭발했습니다.
김모(47) 교수가 택배 박스를 열자 안에 들어 있던 텀블러가 터지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같은 연구실에 있던 대학원생 김모(25)씨였습니다.
그는 교수에게 혼난 뒤 앙심을 품고 인터넷을 통해 사제폭탄 제조법을 검색해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제폭탄은 나사 수십 개와 화약, 건전지 뇌관을 섞은 IED 형태였습니다.
법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이 법은 화약류를 허가 없이 제조·소지·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에 널린 제조법을 보고 직접 만들어 폭발물을 사용한 점”을 중시해 처벌했습니다.
3. 2019년, 전국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제조법 유포 사건
2019년 한 해 동안 경찰은 유해 화학물질 관련 불법 게시물을 총 4,198건 적발했습니다.
그중 사제폭탄 제조·시연 영상이 3,320건, 청산가리·과산화수소 등 독극물·폭발물 배합법 게시물이 878건이었습니다.
일부 게시물을 보고 따라 하다 화상을 입거나 중독된 피해자도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수 피의자를 적발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를 적용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는 취급제한물질(청산가리 성분 등)을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 없이 인터넷에 제조법을 유포해 취급제한물질의 불법 유통을 조장했다”고 판단해 대부분의 피의자에게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린 제조법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4. 2024~2025년, SNS·커뮤니티 배합법 공유 후 실제 중독 사건
2024년 말~2025년 초, 20대 남성이 디시인사이드와 익명 커뮤니티에 “청산가리 비슷한 물질 만드는 법”과 “간단한 독극물 합성법”을 게시했습니다.
게시물 조회수는 많지 않았지만, 이를 본 20대 피해자 2명이 실제로 따라 하다가 중독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법원은 피의자에게 **형법 제257조(상해죄) + 제32조(방조죄)**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적용했습니다.
- 형법 제32조(방조죄): 타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죄(상해죄)의 절반 이하로 처벌받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제조법을 보고 실제로 따라 해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방조”로 인정됐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독극물 배합법이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실제 피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 2년 + 벌금 500만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허위라고 밝혔더라도 실제 살상 능력이 있는 정보를 공유했고, 피해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더 무거워진 처벌
2025년 말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화학물질 배합법처럼 “살상 능력 있는 정보”는 단순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허위라고 밝히면 괜찮겠지” 하고 올리는 것
- 게시 후 그냥 삭제만 하는 것 (삭제 흔적까지 수사 대상)
- 피해자 발생 후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2차 피해로 추가 처벌)
많이 헷갈리는 부분 Q&A
Q. “장난”이나 “영화 속 설정”이라고 쓰면 처벌 안 되나요?
A. 내용 자체가 위험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그런 문구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Q. 해외 사이트에 올리면 한국 법 적용 안 되나요?
A. IP·계정 추적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한국인이면 국내 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사라지나요?
A. 형사 처벌은 줄어들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최대 5배) 청구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피해가 없으면 그냥 괜찮은 건가요?
A. 피해가 없어도 정보통신망법 공포심 유발죄로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인터넷에 청산가리 만드는 법, 사제폭탄 배합법 같은 글을 올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그냥 정보 공유”가 아니라 타인에게 실질적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2019년 4,198건 신고에서 시작해 2025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처벌 강도가 더 세진 지금,
한 번의 게시물이 본인 인생과 타인 삶을 동시에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미 올린 글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삭제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최선입니다.
“그냥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거의 통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