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하던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갑작스러운 ‘법외노조에서-처분-취소된-사례)에서-처분-취소된-사례)에서-처분-취소된-사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많은 조합원들은 “이미 설립신고가 수리됐는데 왜 이제 와서 법외노조로 만드는가”라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단순 행정 실수나 정치적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실제 진행은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해석, 특히 해직자 조합원 자격 유지 문제로 이어진다.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조합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단체협약 효력, 쟁의행위 권한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실제 사건 흐름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장관은 A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사건)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유는 해직자(해고된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유지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조합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합 측은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3967 사건에서는 오랜 심리 끝에 2021년 3월 24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2013.10.24.에 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법외노조 통보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이러한 통보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만 맡긴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두32992)과 연계되어, 시행령 조항의 무효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흐른 대표 사례다.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은 즉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며, 증거 수집과 규약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된다.
인정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법원이 통보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주로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될 때다. 반대로 해직자 조합원 유지가 법률상 명백한 설립 요건 위반으로 보이면 통보가 유지되기 쉽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해직자 조합원 자격 유지”가 노동조합의 본질적 활동인지, 아니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인지다. 단순 후회나 감정적 불만이 아니라, 조합 규약과 실제 활동 기록이 중요하게 검토된다.
| 항목 | 내용 |
|---|---|
| 주요 쟁점 |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 (시행령 무효 여부) |
| 판단 기준 | 법률유보원칙, 형성적 처분 성격 |
| 준비 서류 | 조합 규약, 시정명령 이행 기록, 통보서 |
| 소송 기간 | 1심 6~12개월, 항소심 추가 6~12개월 |
| 판결 결과 | 통보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3.24. 2020누53967) |
통보를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하면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러나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단체활동 제한 등)는 별도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소송 중에도 조합 활동은 상당 기간 위축될 수밖에 없다.
FAQ
Q.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바로 활동이 정지되나요?
통보 시점부터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상실되어 단체협약 체결·쟁의행위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Q. 이 소송은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노동법과 행정소송 전문 지식이 필요해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2심에서 승소하면 바로 법내 노조 지위가 회복되나요?
판결 확정 후 고용노동부가 통보를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Q. 비슷한 통보를 받은 다른 노조도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규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시행령 무효 판단이 확립된 이후 유리한 판례가 늘었습니다.
Q. 통보처분 취소 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가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면 국가배상 소송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통보서 수령 즉시 소송 제기 기간(90일)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