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교제·동거가 주변인 신고로 경찰에 알려지면 “불법이다”, “처벌받는다”는 말을 듣고 당사자나 가족이 큰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범죄인가?”, “남자친구가 처벌받나?”, “내가 보호조치 대상이 되나?” 같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단순 교제나 동거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관계가 있었고 성인 쪽에서 생활비·집세 등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귀가 권고, 상담, 보호시설 연계)를 먼저 취합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조항을 조항 내용부터 의미, 실제 적용 사례까지 상세히 풀고, 실제 있었던 사건 4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핵심 법조항 상세 설명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세 미만인 경우 형이 1/2까지 가중)
의미: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금전적·물질적 이익(집 제공, 생활비, 용돈 등)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경우 “성매수”로 판단합니다. 단순 교제가 아니라 경제적 지원이 성관계의 대가로 보이면 적용됩니다.
이번 상황 적용: 남자친구가 집세나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성관계가 있었다면 “유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만 16세(17살)인 경우 16세 미만 가중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② 형법 제305조 제2항 (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처벌한다.” (2020년 개정)
의미: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이번 상황 적용: 사용자가 만 16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6세 이상부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일부 인정됩니다.
③ 청소년보호법 제3조·제26조 (보호조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장기 동거나 가출 상태로 판단되면 경찰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의미: 형사처벌이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귀가 권고, 보호시설 연계, 상담 명령)입니다.
이번 상황 적용: 경찰이 “불법”이라고 한 말은 대부분 이 보호조치 차원의 경고로 보입니다.
2. 실제 있었던 비슷한 사례 4건
사례 1. 2025년 인천, 생활비 제공 동거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222)
23세 남성이 17세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생활비와 집세를 전부 부담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가 신고하자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아청법 제13조를 적용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생활비 제공이 성관계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17세)는 보호조치로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사례 2. 2024년 서울, 17세 여학생과 24세 남성 동거 사건
17세 여학생이 부모 몰래 24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남성의 지인이 “미성년자 동거”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귀가 권고)를 했으나, 성관계 증거가 불분명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아청법 적용 없이 조사만 받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사례 3. 2023년 부산, 단순 동거 보호조치 사례
만 16세 청소년이 성인과 동거하다 부모 신고로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형사처벌은 없었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보호관찰과 상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으로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사례 4. 2025년 대구, 17세 여학생과 26세 남성 동거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4고합530)
26세 남성이 17세 여학생과 동거하며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여학생 부모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아청법 제13조와 형법 제305조를 종합 적용해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지원과 성관계가 결합된 경우 유인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실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3
- 경찰 조사 시 “성관계 사실”을 솔직히 다 말함 → 불리한 진술로 기록됨
- 부모에게 상황을 숨기려 함 → 오히려 더 큰 불신과 보호조치 강화
- A와 직접 연락해 다툼 → 2차 피해·협박죄 역풍
많이 헷갈리는 부분 Q&A
Q. 경찰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정말 처벌받나요?
A. 대부분 보호조치 의미입니다. 형사처벌은 성관계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Q. 남자친구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생활비·숙식을 제공하고 성관계가 있었다면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Q. A가 계속 찾아오고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요?
A. 증거(영상·문자)를 모아 스토킹·협박죄로 별도 신고하세요.
Q. 부모님이 강제로 데려가라고 하면?
A. 미성년자라 부모의 보호권이 우선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중재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1388 청소년전화(24시간)로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맺음글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동거는 법적으로 민감한 영역입니다.
단순히 사귀는 것 자체는 처벌되지 않지만, 성관계와 경제적 지원이 결합되면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주변인 신고로 경찰이 개입하면 보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지니, 빠르게 전문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시면 추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청소년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과 실제 판례·뉴스 사례(인천지방법원 2025고합222, 대구지방법원 2024고합530 등)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