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남자친구에게-남자친구에게-빌려준-전세금-지급명령-신청서-실제-작성법-전자소송-기준-2026년-최신)-빌려준-전세금-지급명령-신청서-실제-작성법-전자소송-기준-2026년-최신)-금전)은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카톡·송금내역만 제대로 첨부하면 800~1,200만원 정도 금액에서 **1~2개월 안에 확정 + 강제집행**까지 가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차용증 없는데 받았다”는 후기가 압도적입니다.
지급명령 비용 (1,000만원 기준, 2026년 기준)
- 인지대: 소가 × 1/10 정도 (약 5만원 내외, 정확히는 인지법 계산)
- 송달료: 약 6만원 (채무자 1명 기준)
- 총: 7~8만원 수준. 나중에 승소하면 상대에게 청구 가능
1. 준비물 (미리 챙겨두세요)
-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상대(채무자) 정확한 이름·주민번호·주소 (모르면 주소보정 필요)
- 증거 자료 (PDF로 스캔 또는 캡처)
- 카카오톡 대화 전체 (“전세금 때문에 빌려줄게”, “나중에 갚아” 등)
- 송금 내역 (은행 앱 거래내역)
- 내용증명 사본 (이미 보냈다면)
- 본인 주민등록초본 (선택)
2.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전체 흐름 (10~20분 소요)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ecfs.scourt.go.kr)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 지급명령신청서 클릭
- 화면 따라 입력 → 증거 첨부 → 수수료 납부 → 제출
지급명령신청서 실제 작성 예시 (대여금·전세금 보태기 상황)
사건 기본정보
- 사건명: 대여금
- 소가(청구금액): 빌려준 정확한 금액 (예: 1,000만원)
당사자 정보
- 채권자 (당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채무자 (남자친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 취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 그대로 복사해서 금액만 바꾸세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 금 ○○○원 (원금)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 대여일(또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또는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원 (인지대 + 송달료)신청 원인 (여기에 구체적 사실 적기, 5~10줄 정도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20○○년 ○월경부터 교제하던 연인 관계였다.
20○○년 ○월 채무자가 이사하면서 전세금이 부족하여 채권자에게 “전세금 보태달라”고 부탁하였고,
채권자는 ○○은행 계좌에서 금 ○○○원을 송금하였다.
(카톡 대화: “전세금 때문에 ○○○만원만 빌려줄게, 나중에 꼭 갚아” 내용 참조)
채무자는 “이사 끝나면 갚겠다”고 하였으나, 20○○년 ○월경 헤어진 이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채권자는 20○○년 ○월 ○일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응답이 없다.증거 방법
- 갑 제1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 갑 제2호증: 은행 송금 거래내역
-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우편물
실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작성 실수 TOP 3
- 청구원인을 너무 짧게 씀 → “빌려줬다”만 쓰면 불리. 언제, 왜, 어떤 대화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 금액·날짜 불일치 → 송금내역과 똑같이 맞춰야 함
- 지연이자 계산 잘못 → 대여일 다음날부터 연 5% →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법정)
첨부서류 팁
- 모든 증거는 PDF 한 파일로 합쳐서 올리기 (파일명: 증거1_카톡.pdf 등)
- 카톡은 전체 대화 스크롤 캡처 또는 내보내기 기능 활용
- “전세금” “빌려” “갚아” 키워드 검색해서 관련 부분 강조
신청 후 실제 흐름 (시간별)
- 접수 후 2~3주: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
- 송달 후 2주: 상대가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 → 집행문 발급
- 이의신청 나오면: 자동으로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감 (증거 있으면 여전히 유리)
많은 사람들이 “지급명령 신청하고 나서야 상대 연락이 왔다”, “이의신청 없이 5주 만에 끝났다”고 후기 남깁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Q&A
Q1. 차용증·각서 없는데 작성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카톡 + 송금내역만으로 대여로 인정된 사례가 정말 많아요. 청구원인에 “전세금 보태기 위해” 목적을 명확히 적으면 됩니다.
Q2. 상대 주소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보정신청서 같이 제출하거나, 주민번호로 조회 가능. 모르면 법원에 상담 먼저.
Q3. 생활비 지원받은 것도 같이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당신이 빌려준 돈(대여금)만 청구하세요. 생활비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 상계 주장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Q4. 전자소송 처음인데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화면이 직관적이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불안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상담)이나 로폼 같은 사이트에서 작성 도움 받으세요.
Q5. 신청 후 상대가 연락 오면 어떻게 대응?
“법원에 이미 신청했다. 합의 원하면 ○○원 + 이자 받고 취하하겠다” 정도로 명확히. 구두 합의는 증거 남기세요.
지금 당장 카톡·송금내역 정리부터 하세요.
작성하다 막히면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헬프데스크에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 혼자서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신청 시 최신 전자소송 화면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