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은 주차장을 자동차 주차를 위한 시설로 정의하며,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아파트·마트 등 부설주차장에서는 주차장법이 도로교통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가장 중요한 대법원 판례 (아파트 주차구획선 내 주차구역)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사건)
- 판시사항: 아파트 단지 내 건물 사이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만든 주차구역은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등에 따라 설치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으로 본다.
- 판결요지:
- 주차구획선 안쪽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지만, 주차장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로 볼 수 없다.
- 판단 기준: 아파트 관리·이용 상황(차단기, 경비원 출입통제, 외부인 이용 가능 여부)을 종합적으로 본다.
- 의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을 해도 도로교통법상 처벌(면허취소 등)이 안 되는 근거 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
- 병원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내 구역은 주차장법 우선 적용 →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님.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 아파트 단지 내 ‘ㄷ’자형 주차구역 통로 부분도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 → 도로 아님.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 노상주차장에 관해서는 주차장법이 도로법·유료도로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명확한 입장.
2. 최근 판례 (2025년 음주운전 사건)
대법원 2025년 판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
- 아파트 단지 규모·형태, 차단시설·경비원 출입통제, 외부인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 판단.
- 폐쇄형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 아님 → 면허취소 처분 취소.
- “단지 내 길은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판단.
3. 마트·대형 상업시설 부설주차장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62 판결
-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려움 → 도로 아님.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3046 판결
- 특정 용건(여관 이용자 등)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주차장 → 도로 아님.
실무 적용 패턴
- 주차구획선 안쪽 → 주차장법 우선 (도로교통법 적용 배제되는 경우 대부분).
-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 → 아파트 관리 실태에 따라 도로로 볼 수도 있음 (외부인 자유 통행 빈번 + 공개성 강함).
- 마트·백화점 주차장 → 고객 한정 이용 → 주차장법 적용 우위, 도로교통법 직접 적용 어려움.
- 민사 사고(과실비율): 주차장법 적용되더라도 **도로교통법 규칙(좌회전 양보 등)**을 참작해 과실비율 산정.

결론: 아파트·마트 주차장은 사유지 + 주차장법 우선 적용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주차구획선 내는 거의 항상 주차장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