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가 당신 본명을 직접 언급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크게 강화돼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롤(리그 오브 레전드) 랭크나 일반 게임에서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으로 “○○○(본명) 엄마 XX” 식으로 패드립절차사례-총정리-yhr9bb)을 치는 경우, 단순 닉네임 욕설과는 다르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인벤·디시 LoL 갤러리·클리앙 등 커뮤니티 후기를 보면 “닉네임만으로는 포기했는데 본명 부르니까 바로 고소 넣었다”는 이야기가 꽤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증거를 제대로 못 모으면 고소 자체가 각하되거나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람들이 겪는 순서대로, 언제·어떻게·얼마나 걸리는지 정리했습니다.
1. 고소가 성립하려면 꼭 충족해야 하는 4가지 현실 조건
롤 채팅 패드립 고소는 모욕죄가 주된 근거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구체적 허위사실 적시)이 붙는 경우는 드뭅니다. 핵심은 아래 표입니다.
| 조건 | 구체적 판단 기준 | 본명 언급 시 적용 가능성 | 실제 커뮤니티 사례 |
|---|---|---|---|
| 공연성 | 불특정 다수(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 | 팀 채팅·전체 채팅·보이스 → 거의 100% 인정. 1:1 귓속말은 어려움 | 인벤 후기: “팀 5명 다 보는 채팅에서 패드립 → 공연성 OK” |
| 특정성 | 제3자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음 | 본명 직접 언급 → 매우 높음. 닉네임만이면 낮음 | “닉네임에 실명 들어간 경우 + 본명 부름 → 특정성 인정” |
| 모욕성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 | “엄마 XX”, “부모 XX” 등 패드립 → 대부분 인정 | 대법원 판례 경향: 부모 직계존속 성적 비하 = 모욕 |
| 친고죄 | 피해자 본인이 6개월 이내 고소 | 고소 기간 엄수 필수 | 6개월 넘기면 끝 |
본명을 언급했다는 점이 게임상에서 가장 강력한 특정성 증거가 됩니다. 단순 “야스오 엄마 XX” 같은 닉네임 저격과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2. 실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 캡처를 “욕 먹은 부분만” 찍는다 → 앞뒤 맥락 + 본인 채팅까지 다 들어가야 함 (상호 욕설이면 양쪽 다 불리)
- “나중에” 증거 모은다 → 게임 끝나자마자 채팅창 사라지거나 삭제될 수 있음
- 본인도 욕설로 대응한다 → “너도 욕했잖아” 주장 나오면서 증거력 약화
- 바로 Riot 신고만 하고 끝낸다 → 게임사 제재는 받지만 형사 고소 증거로는 부족
인벤 댓글에서 자주 보이는 반응이 “처음엔 화나서 신고만 했는데, 며칠 지나니 증거도 없고 후회됨”입니다.
3. 증거 수집부터 고소·수사까지 실제 시간 흐름
Day 0 (목격 즉시, 가장 중요)
- 게임 화면 전체 캡처 or 녹화 (OBS, Xbox Game Bar 추천)
- 채팅창 + 본명 언급 부분 + 시간·게임 모드·닉네임·본인 ID까지 모두 보이게
- 가능하면 음성 녹음 (보이스 패드립인 경우)
- Riot 고객센터에 본인 채팅 로그 요청 (최근 3개월 내 가능, 본인 기록만)
Day 1~2
- 캡처·녹화 파일 PDF로 정리 (날짜·시간·설명 메모 추가)
- 고소장 초안 작성 (피해 상황, 정신적 고통, 본명 언급으로 특정된 점 명시)
Day 3~7
- 경찰 사이버수사대 방문 or ECRM 온라인 고소 (https://ecrm.cyber.go.kr)
- 관할은 당신 주소지 or 가해자 IP 기반 (경찰이 결정)
- 경찰이 Riot에 공식 협조 요청 → 채팅 로그 + 계정 정보(IP, 실명, 연락처) 확보
2~4주 후
- 가해자 소환 조사 (경찰서 출석)
- “장난이었다”, “모르는 사람” 주장해도 본명 언급 기록이 있으면 불리
1~3개월 후
실제 처리 기간은 증거가 명확할수록 빨라집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후기가 가장 많아요.
4. 현실 사례처럼 느껴보기 (실제 생활 기반)
사례 1 (24세 대학생 A씨, 2024년 랭크 게임)
솔랭 중 상대팀원이 A씨 본명을 부르며 “○○○ 엄마 XX 죽었냐” 패드립 반복. A씨는 바로 전체 화면 녹화 후 다음 날 경찰서 방문. Riot 로그까지 제출 → 2개월 만에 가해자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 합의금 150만 원 받고 끝.
사례 2 (28세 직장인 B씨, 2025년 팀 랭크)
팀 채팅에서 “B씨(본명) 부모님 XX” 식 발언. B씨는 캡처만 하고 1주일 뒤 고소. 경찰이 Riot 자료 요청 → 가해자 소환. 가해자 “분노 표출” 주장했으나 본명 언급으로 특정성 인정 → 합의금 80만 원으로 마무리.
이런 사례들은 인벤·디시 LoL 갤러리, 변호사 블로그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단순 패드립보다 본명 언급이 들어가면 수사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5. 고소 전에 꼭 체크할 것
- 채팅이 팀/전체 채팅인가? (보이스도 녹음 필수)
- 본인이 먼저 실명이나 신상을 밝힌 적 있는가? (그럼 특정성 더 강함)
- Riot 신고와 병행했는가? (게임사 제재 + 형사 고소 동시에)
- 6개월 안에 고소했는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 Q&A
Q1. 본명만 언급됐는데 닉네임은 안 불렀어도 고소 되나요?
됩니다. 본명을 직접 불렀다면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2.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같이 적용되나요?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명백한 목적이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은 “단순 분노 표출”로 봐 무죄·불송치가 늘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먼저 진행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Q3. 증거가 스크린샷뿐인데 Riot 로그가 없어도 되나요?
스크린샷만으로도 고소 접수는 됩니다. 경찰이 Riot에 공식 요청하면 로그가 보강 증거로 들어옵니다.
Q4. 고소하면 합의금 얼마나 나오나요?
피해 규모·유포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사례는 50~300만 원 정도.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병원 진료 기록 등)가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Q5. 고소 후 가해자가 사과하고 삭제하면 취하해야 하나요?
당신 선택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으면 검찰이 공공의 이익으로 기소할 수도 있어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롤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화가 나죠. “그냥 조용히 넘기자” vs “고소해서 제대로 혼내주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증거만 제대로 남기면 본명 언급 패드립은 단순 욕설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 당장 화면 녹화부터 해두세요. 하루 늦으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까운 사이버수사대나 법률구조공단(132)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실제로 행동한 사람들이 “후회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